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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관련 약관에 의 한 정비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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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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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갑 소지자는 단말기를 설치한 단말운영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은 후, 동 단말기를 통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하면, 단말운영자는 구매단말기에 이전된 전자적 가치(거래내역)를 시스템 서비스제공자 앞으로 전송하며, 시스템 서비스 제공자는 동 내역을 전자지갑공동망 센터(금융결제원)로 전송하여 발급사의 전자지갑 관련 계정에서 매입기관 단말 운영자의 계좌로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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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관련 약관에 의 한 정비대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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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관련 약관에 의한 정비대책

1. 전자화폐 관련 당사자의 일반적 계약관계

전자화폐의 발행자가 이용자?가맹점에 대하여 전자화폐를 판매하는 가맹은행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예: 몬덱스)인지, 아니면 가맹은행 자체가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예: 비자 캐시)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아 우선 전자화폐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하여 거래관계가 복잡한 몬덱스(Mondex)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자(originator), 가맹은행, 이용자, 가맹점 등 관련당사자를 상정하고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을 알아 본다.

몬덱스의 이용자는 가맹은행의 ATM에서 또는 몬덱스사에 연락하여 자신의 계좌로부터 IC카드로 돈을 인출한 후 가맹점(소매점, 식당, 주차장 등)에서 이를 현금 대신 사용하거나 공중회선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할 수도 있다아 각 가맹점에는 몬덱스 지갑(Mondex Wallet)이라고 부르는 전용단말기(card read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전자화폐 관련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1) 발행자와 가맹은행간에 약정할 사항
ⅰ) 발행자는 가맹은행에 대하여, 전자화폐를 발행자로부터 액면으로 구입하고 발행자에게 액면으로 매각하는 권리를 부여한다(현금과 교환 원칙).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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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IC카드 선불형 전자지갑 공동이용시스템의 경우 전자지갑 발급사는 은행예금을 근거로 CD/ATM기 또는 은행창구 단말기를 통하여 전자지갑 소지자에게 일정한도의 원하는 금액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가치를 이전한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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