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mean(평균)임금 개념(槪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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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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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
지급한 임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임금은 물론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하였으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임금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산출된 average(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그 통상임금액을 average(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였다(근2②).
III. 산재법…(To be continued )
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근2①6.).
2. average(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재해보상 또는 保險급여 지급액 산출을 위한 average(평균)임금 산정 기산일은 사상의 原因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산재법상 average(평균)임금 관념 연구 (산업재해보상保險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상 average(평균)임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保險급여를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관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이다.
2) 이전 3월간의 총일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역월에 의한 3개월을 의미하며, 그 기간 중에 실제로 근로한 일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것이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근2①6.).
2. average(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재해보상 또는 保險급여 지급액 산출을 위한 average(평균)임금 산정 기산일은 사상의 原因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다.
2. 논점
산재법상 average(평균)임금은 근기법에 의한 average(평균)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기법에 의하여 average(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average(평균)임금으로 한다(산재5②).
II. average(평균)임금
1. 의의
average(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그 기간의 총일수로/나눈 금액을 말한다.
3. average(평균)임금의 최저보장
임금이 일급제·시간제 또는 성과급제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든가 도급제의 경우에 average(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3개월간에 결근일수가 많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average(평균)임금이 현저히 저액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실하게 된다된다.
2. 논점
산재법상 average(평균)임금은 근기법에 의한 average(평균)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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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mean(평균)임금 개념(槪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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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mean(평균)임금 개념(槪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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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average(평균)임금 관념 연구 (산업재해보상保險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상 average(평균)임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保險급여를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관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이다. 임금의 총액에는 근기법상의 임금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근기법에 의하여 average(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average(평균)임금으로 한다(산재5②).
II. average(평균)임금
1. 의의
average(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그 기간의 총일수로/나눈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