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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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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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근무장소] 000 어린이집
3.전 제1항 내지 제2항의 구정에도 불구하고 “감”의 명시적인 요구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연장, 휴일,
제1조 [근로계약기간] 20 년 월 일 ~ 퇴사하기까지로 한다. 제2조 [근무장소] 000 어린이집 제3조 [담당업무] 보육교사, 조리원, 누리교사 제4조 [근로시간] 1.“을”의 정규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5:30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일 8시간, 주 40시간,1월 209시간으로 한다.(“을”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을”은 “갑”이 그업무상 사정으로 전항의 소정 근로시간외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어린이집,근로계약
순서
제3조 [담당업무] 보육교사, 조리원, 누리교사
제4조 [근로시간]
따르기로 하고 “갑”은 그 시간에 대하여 시급으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아
1일 8시간, 주 40시간,1월 209시간으로 한다.

제1조 [근로계약기간] 20 년 월 일 ~ 퇴사하기까지로 한다.
제1조 [근로계약기간] 20 년 월 일 ~ 퇴사하기까지로 한다.
보육교사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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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2조 [근무장소] 000 어린이집
야간 근로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을”은 “갑”이 그업무상 사정으로 전항의 소정 근로시간외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하고 “갑”은 그 시간에 대하여 시급으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4.정규 근무시간이외의 보육시간은 교사 간 교대근무토록하며 이에 마주향하여 는 보수규정을 따른다. 1일 8시간, 주 40시간,1월 209시간으로 한다. 3.전 제1항 내지 제2항의 구정에도 불구하고 “감”의 명시적인 요구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연장, 휴일, 야간 근로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을”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제4조 [근로시간]
야간 근로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전 제1항 내지 제2항의 구정에도 불구하고 “감”의 명시적인 요구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연장, 휴일,
1.“을”의 정규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5:30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을”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따르기로 하고 “갑”은 그 시간에 대하여 시급으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담당업무] 보육교사, 조리원, 누리교사
4.정규 근무시간이외의 보육시간은 교사 간 교대근무토록하며 이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을 따른다.
1.“을”의 정규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5:30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을”은 “갑”이 그업무상 사정으로 전항의 소정 근로시간외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요구할 경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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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정규 근무시간이외의 보육시간은 교사 간 교대근무토록하며 이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