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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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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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제 검토
다.
미국 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다만,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폐쇄나 일시해고(lay off)의 경우에는 60일 전까지 배타적 교섭대표 또는 각 근로자와 관할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근로자 조정·재훈련예고법=Workers Adjustment Retraining Notification Acy).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연방노동관계법’(이하「NLRA」)이나‘공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등 입법을 통한 해고의 제한은 1930년대의 뉴딜 정책의 影響을 받아 그 이후처럼 실현하게 되었다.
공민권법 제7편(Title Ⅶ)이나 그 밖의 差別규제 법규에 의하여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연령(40세 이상인 경우), 장애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고, 差別적 해고가 행해진 경우에는 근로자는‘고용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에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다 EEOC에서 조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끝나는 경우 근로자 혹은 EEOC는 소송을 제기할…(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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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자유의 원칙
2.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
3. 판례의 태도
2.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요약해고)에 관해서도 임의 고용원칙은 관철되고 있어‘해고의 예고’및‘해고 절차’모두 법률상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